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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옹골진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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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매차익이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원화기준인가요 아님 달러 기준인가요?

그리고 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어떤 비율로 계산하여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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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는 모두 외화 결제액에 대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며, 연간 양도차익은 연간 양도

    가액에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매수 및 매도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외주식의 경우 원화기준으로 기본공제 250만원이 넘으시면

    22%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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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의 원화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당시와 취득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때 초과금액의 22%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때에는

    매매금액에 결제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