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견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미 항소심까지 끝난 상황이고 형기가 약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구치소에 들어가있는 사람이 회사대표라 회사와 소통을 하며 일을 봐야하는데
이전처럼 접견을 매일 못하다보니 주1회라도 접견을 가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이 필요해서요! (선임이 필요한건 아닙니다ㅒ)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견을 위한 변호사 선임은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회사 대표님의 부재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식 사건 선임 없이 변호사 접견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며 수감 시설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감 시설 및 신분 재확인

    항소심이 끝나고 형이 확정되었다면 현재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결수인지 기결수인지에 따라 변호사 접견 가능 횟수와 요건이 엄격하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용 장소와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변호사 접견 진행 방식

    소송 대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회사 결재 서류 확인 및 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변호사 접견만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로버스 법률사무소처럼 기업 법무나 접견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들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비용 산정 기준 유의사항

    회사 결재 및 경영과 관련된 변호사 접견은 일반 형사 사건 접견과 성격이 달라 업무 범위에 따라 1회당 비용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사무실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진행하실 곳에 필요하신 접견 주기와 전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비용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대표님의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이감되었는지 등 정확한 수감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의 업무 공백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접견전문 변호사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