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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경쾌한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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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배우자 밑으로 공제신청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2~25년 현재까지 육아휴직자인데 24년 소득 500 미만이라 배우자 밑으로 공제신청받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미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서요

그럼 그걸 폐기해달라고 정산하지 말아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미 제출한것과 상관없이 그냥 남편에게 제꺼까지 신청하라고 말해두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취소하시면 되며, 배우자분께서 질문자님의 공제를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