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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배우자 밑으로 공제신청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2~25년 현재까지 육아휴직자인데 24년 소득 500 미만이라 배우자 밑으로 공제신청받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미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서요

그럼 그걸 폐기해달라고 정산하지 말아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미 제출한것과 상관없이 그냥 남편에게 제꺼까지 신청하라고 말해두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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