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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독수리34
요양보험료 2만5천원 건강보험료 19만원 이렇게 청구됐고 20,21년도에 8개월 미납됐다고 했는데 3년전 거가 갑자기 날라올수도 있나요? 꼭 내야하는지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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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체납될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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