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국민주택채권 등)는 미리 공고된 정기발행 예정일정에 맞춰서 발행되며,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시장 실세금리로 발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부동산의 가격 등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채권ㄷᆢ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의 일종입니다. 국고채권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기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여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실무적인 발행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채권은 만기상환금이 정해진 권리이므로 실질 거래에 있어 현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경우 지역이나 시가표준액에 따라 매입가격이 다르지, 사실상 부동산 거래절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할인률이 금리인상에 따라 오르면서 올랐기에 바로 매수, 매도를 은행에 진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손에 쥘 현금은 낮아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