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고거래사이트에 아파트 주차권을 판매 하는분이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아파트는 공동소유의개념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런 주차공간을 중고 시장에다가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사익을 얻으면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 내라는 점에서,

    해당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판매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아파트에 따라 관리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