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범한망둥어28
비범한망둥어28

미국주식 상장폐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차익과 상계가 가능한지

이번에 250만원 초과로 양도세 신고해야되는데 150만원가량 상장폐지가 된 종목이 있어서 양도차익에 상계가 될 수 있으련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상장폐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손실이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장폐지종목을 실제로 매매를 하시어 양도차손이 발생하여야 양도차익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장폐지된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시 상계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