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상장폐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차익과 상계가 가능한지
이번에 250만원 초과로 양도세 신고해야되는데 150만원가량 상장폐지가 된 종목이 있어서 양도차익에 상계가 될 수 있으련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상장폐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손실이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