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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6.22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대한 질문

현재 취직예정인데요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2022/06/04 ~ 2022/07/01 입니다

제가 타회사 입사일이 7월4일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자는 8월26일인데 입사하게된다면 남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조기재취업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남은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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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은 잔여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기 이전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2022/06/04 ~ 2022/07/01 입니다

    제가 타회사 입사일이 7월4일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신청하고 대기기간중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자는 8월26일인데 입사하게된다면 남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조기재취업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남은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실업급여의 급여일수가 전체의1/2이상 남아있어야 해당하는 바, 남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해도 됩니다. 7월 4일 전까지는 실업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조기재취업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