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노무 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시고, 휴가 당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다음 노무 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를 보여주며 일하지 말 것을 거듭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근하더라도 절대로 명령하거나 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가가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종 휴가 중에도 회사에 나와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책임감을 느낄진 모르겠으나, 이를 방치하면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회사에 나와야 한다는 잘못된 사내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다른 근로자가 몫이 됩니다. 본인은 쉬지 않더라도 괜찮겠지만 다른 근로자는 집안 사정 등으로 인해 쉬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로조건을 깎는 바닥으로의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승진 등 자신의 영달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를 위해 다른 근로자의 휴가휴식권을 박탈하는 나쁜 행동은 조직분위기 저하와 생산성 저하 및 이직 이탈로 이어집니다. 사업주의 인사권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