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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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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실시할때 사용기한내 사용 못했을 때 노무 수령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 휴가제를 실시하는데

합의서에, 사용 기한을 정하고, 사용기한내 사용 못할 시에는 사용자가 지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에 근로자가 출근을 했을때

사용자가 노무 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주면서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면

그 날짜는 보상 휴가 사용일이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임금으로 지급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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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상휴가제 합의서에 근로자가 사용해야 하는 기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가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출근한 근로자에게 직접 노무수령거부통지서까지 교부했다면 해당 일은 휴가를 사용한 날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노무 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시고, 휴가 당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다음 노무 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를 보여주며 일하지 말 것을 거듭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근하더라도 절대로 명령하거나 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가가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종 휴가 중에도 회사에 나와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책임감을 느낄진 모르겠으나, 이를 방치하면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회사에 나와야 한다는 잘못된 사내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다른 근로자가 몫이 됩니다. 본인은 쉬지 않더라도 괜찮겠지만 다른 근로자는 집안 사정 등으로 인해 쉬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로조건을 깎는 바닥으로의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승진 등 자신의 영달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를 위해 다른 근로자의 휴가휴식권을 박탈하는 나쁜 행동은 조직분위기 저하와 생산성 저하 및 이직 이탈로 이어집니다. 사업주의 인사권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 근로 등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사용 기한을 정할 수는 있겠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회사가 사용기한이 지났음을 이유로 휴가를 강제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일은 출근을 것으로 보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