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질문 부가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상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이거로 사업자등록증 외 다른지번에 땅을 임대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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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상가)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번에 대한 임대료 등을 수령하는 경우 별도로 해당
지번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번 주소지에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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