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pt 통해서 실업 급여를 알아봤는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① 첫 번째 직장
기간: 2024년 10월 ~ 2025년 8월
형태: 단시간 근로(월 6~13일, 고용보험 가입)
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
질문: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180일) 계산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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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번째 직장 후보 1 — 탑텐 J-Staff
기간: 2025년 10월 13일 ~ 11월 12일 (약 1개월)
형태: 풀타임(주 40시간), 시급 10,030원, 계약직
질문:
1. 첫 번째 직장 포함 시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충족된다면, 1개월 이하 근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요?
2.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라는데, 근무가 1개월뿐일 경우 그 급여만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나요?
3.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액(63,000원/일)이 자동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상황이 제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위 상황이 정상적인 수급 사례로 인정되는지,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여지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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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두 번째 직장 후보 2 — 콜센터
기간: 2025년 10월 1일 ~ 10월 31일(또는 약 3주)
형태: 주 20시간(평일 4시간씩), 단시간 계약직
질문:
1. 주 20시간 근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
2. 근무기간이 3주 정도라도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고,
하한액이 적용되어 탑텐과 동일한 금액(63,000원/일)을 받게 되는 것이 제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EF가 마지막 직장일 경우 행정 절차(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에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두번째 직장을 어디로 가는것이 유리한지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하였던 직장의 근무기간도 당연히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계약직은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간 총임금 / 1개월간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64,192원입니다.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두번째 직장후보도 1개월 계약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시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주 40시간 근무시보다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절반으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없으려면 계약직 근무시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1.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2. 1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실제 지급받는 일급(10,030원*8시간)보다 높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보이는 부분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3-1.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평균임금 및 하한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적용됩니다.
3-3. 회사와 공모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직사유를 인정되는 사유로 허위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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