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소액민사송소 문의드려도 될까요?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 후 지인이랑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멀어진 후 그 지인은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달에 얼마씩 언제까지 갚는다고 답장을 보냈지만 소장이 등기로 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원 이에 대하여 2024.02.0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그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
150000원 이에 대하여 2024.06월 19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금 하라.
이렇게 청구 취지가 왔습니다 . 어떻게 계산이 들어가는 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바로 금액을 갚으면 얼마인지 3달 후에 갚으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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