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직 종료 후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고 퇴직금을 받으려는데 과세이연정보가 무엇인가요??
첫 직장이 2월 29일부로 계약만료 후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직연금계좌(퇴직금수령용)를 만들었습니다. 후에 퇴직연금계좌 가입확인서를 받았는데 과세이연정보 미등록시 세액공제 개인부담금으로 입금된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등록이 필수일까요??
또 등록해야한다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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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2022.04.14. 이후 퇴직
시에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개앤형 퇴직연금( IRP)계좌에 입금
하여 퇴직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조에서 인출시 퇴직소득으로,
연금 형태로 만 10년 이하 수령하는 경우 연금외 수령시 원천지수세율의 70%,
10년 이상 수령시 연금외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여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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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에 퇴직금을 입금할 경우, 퇴직소득의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추후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을 한다면 세금도 현재 납부하지 않고 연금수령시 낮은 세율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