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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제비155
고혹적인제비155

계약직 종료 후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고 퇴직금을 받으려는데 과세이연정보가 무엇인가요??

첫 직장이 2월 29일부로 계약만료 후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직연금계좌(퇴직금수령용)를 만들었습니다. 후에 퇴직연금계좌 가입확인서를 받았는데 과세이연정보 미등록시 세액공제 개인부담금으로 입금된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등록이 필수일까요??

또 등록해야한다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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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2022.04.14. 이후 퇴직

      시에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개앤형 퇴직연금( IRP)계좌에 입금

      하여 퇴직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조에서 인출시 퇴직소득으로,

      연금 형태로 만 10년 이하 수령하는 경우 연금외 수령시 원천지수세율의 70%,

      10년 이상 수령시 연금외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여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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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에 퇴직금을 입금할 경우, 퇴직소득의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추후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을 한다면 세금도 현재 납부하지 않고 연금수령시 낮은 세율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