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2022.04.14. 이후 퇴직
시에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개앤형 퇴직연금( IRP)계좌에 입금
하여 퇴직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조에서 인출시 퇴직소득으로,
연금 형태로 만 10년 이하 수령하는 경우 연금외 수령시 원천지수세율의 70%,
10년 이상 수령시 연금외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여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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