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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친절한 답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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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외주식 양도 소득시 계산및 미납대처

해외주식 계좌를보다 2023년 양도소득세를 신고 안한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양도소득 총합계가 2,543,751원이고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559,625원인데

양도 소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총합계에서 250만원 빼고 계산하면되는건지?

2.산출세액은 상관없는건지?

3.지난 양도세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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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계 -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해외 상장주식의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