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제도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01.0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출
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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