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중에 기능직으로 철근배근공이란 직종은 대표적인 불법파견업종인데.법은.?
이번 질문은 조금 긴글입니다.양해 말씀 드립니다
건축 .토목. 현장의 필수 인력인 철근배근공이 란 직종이 있읍니다. 모든현장의뼈대인 철근을 넣는 직업 ..모두 기능공들입니다.
헌데 관과 민간의 구인구직란에는 구인광고가 거의 전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파견업체 즉 소개소에서의 인원은 기능공으로 근로자를 파견할수없고 고용해서도 안된다 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속불법파견으을 인정하는 노동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였읍니다.
건설업의 특징 때문에팀장제를 묵인한다.어쩔수없이 라는 단어가 붙더군요.
법으론 안된다고 해 놓고 노동부나 기타 건설에 관련된 부서들은 통념과 특수성 때문에 할수없다 는 답...어의가 없죠.
이런 묵인 하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을 노동부에 신고한들 돌아오는것은 신고자의 불이익 뿐입니다. 또 다시 건설업을 해야 하니 합의를 종용당하고 반강제 협박을 받죠..다시는 건설현장에서 일 못하게 될수있다는 협박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섣불리 건설사와 팀장 오야지 등에 맞설 생각을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고 지금 40년 넘은 오야지 팀장제의 존속을 가능케했읍니다.
법이 잘못 되었다는 걸 알면서 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기는 커녕 제대로 규제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노동부의 복지부동 행태..
죽어나는 사람은 바로 철근배근공들입니다.
이런 폐단 불법파견업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불법은 많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근로계약서에는 명시 되어있는 모든 조항들을 우리에게는 무용지법이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의 원칙도 이루이 지지 않는 다는 것 불법파견 팀장에게 일괄지급하여 중간 착취를 동조하기도 하는 것이 가장 큰 불법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파견 마저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걸 감내하는 철근 일용직들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법이 있으시면 그 방법을 알려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의 파견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원청의 직접고용을 구하는 소송의 진행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