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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파랑새59
신기한파랑새5922.11.21
인력공급업 허가 불가한 '건설업'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인력공급업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파견법에 의하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정관에 '건설업'이 있는경우도 못하는건지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건설업
종목 : 단독주택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인테리어 공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2. 본사에서 위 인력공급업이 불가하다면, 인력공급업 사업자를 지점으로 따로 빼서 설립이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 수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업종이 건설업이고 실제로 단독주택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인력공급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업의 허가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