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슨 뜻 인가요.
무슨 뜻 인가요.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고 싶네요 무슨 뜻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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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그대로 제조업을 영위 하는 회사에서
직접 생산에 해당하는 공정에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정규직직원이 아닌 파견직이 제조의 직접생산과정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이란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아니하고 바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점, ‘생산공정(生産工程)’이란 ‘원료
나 재료로부터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제조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
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견법
은 이러한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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