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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까치189
순한까치18924.08.15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슨 뜻 인가요.

무슨 뜻 인가요.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고 싶네요 무슨 뜻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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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그대로 제조업을 영위 하는 회사에서

    직접 생산에 해당하는 공정에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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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정규직직원이 아닌 파견직이 제조의 직접생산과정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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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이란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아니하고 바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점, ‘생산공정(生産工程)’이란 ‘원료

    나 재료로부터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제조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

    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견법

    은 이러한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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