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하여 전문가님께 문의합니다

민법 공부중인데 상속 순위가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


남편 박씨와 부인 한씨(그냥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4명 존재.

이후 부인인 한씨와 이혼하고 자녀는 남편이 양육.

박씨는 새로운 부인 정씨와 재혼하고 3명의 자녀를 낳게 됨. 종전의 4명의 자녀와 3명의 자녀를 합하여 7명을 양육.

세월이 흘러서 박씨가 사망하고 재산 다툼으로 인해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됨. 이 때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씨의 자녀들인 4명만 유류분을 가져가고, 두번째 부인인 정씨의 자녀들 3명은 가져가지 않음. 유류분을 제한 나머지 재산은 부인 정씨가 보유 및 관리함.

추후 두번째이자 현재 7명의 자녀를 주민등록상 등록하고 있는 부인 정씨가 사망하게 된다면...


1. 남편 박씨의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을 이미 가져갔으니 자녀 4명은 정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나머지 자녀 3명만 상속한다.

2. 그랬더라도 자녀 7명 모두 정씨의 법정 자녀이니 7명 모두가 상속한다.


뭐가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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