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선한유목민
상습적으로 누군가가 무단으로 내집앞에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등을 주기적으로 버리고 있는데, 재활용안되는 물건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한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을 특정한만한 증거자료(주로 영상)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