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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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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계산원이 손님의 포인트점수를 임의로 써버린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나요?

슈퍼마켓에서 계산하는직원이 손님이 포인트로 적립해논 포인트를 임의로 몰래 써버린 경우에는 어떤처벌을 해야 하는가요? 아님 죄가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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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어디까지나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적용되는 배임죄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