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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꽃잎
빈꽃잎21.04.21

마트에서 흰봉투손님한테 주다가 누가신고하면 벌금인가요?

마트일하는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손님에게 흰봉투주다가 다른손님이 신고해서 벌금을 물었다는데 확실한건가요? 다른마트에서는 말안해도 검정봉투에 넣어주시거나 흰봉투도 주시던데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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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회용 봉투를 무상제공하면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이상의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