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구매 영수증으로 포인트 적립한 알바생 해고해도되나요?

2020. 10. 23. 15:41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본사에서 비정상적인 포인트 적립 내용이 매장에 보고되어 확인한 결과 포인트 적립을 안한 손님 영수증으로 알바생이 자신의 카드에 적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손님 구매 영수증으로 포인트 적립한 알바생 해고해도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판례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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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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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해고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위반,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로부터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으면 해고가 아니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020. 10. 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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