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음식점 알바생인데요.
손님이 물건구매후 결제하시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드렸는데 다른메뉴 시키신다고 반품후 재결제하신다고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취소를 해야하는데 손님 전화번호가 필요해서 손님께 직접 전화번호 받아서 사업주인 점장에게 개인카톡으로 보고 드리면 이것도 현행법상 위반이 되나요?(근무 당시에는 알바생인 저혼자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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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식점 알바생인데요.
손님이 물건구매후 결제하시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드렸는데 다른메뉴 시키신다고 반품후 재결제하신다고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취소를 해야하는데 손님 전화번호가 필요해서 손님께 직접 전화번호 받아서 사업주인 점장에게 개인카톡으로 보고 드리면 이것도 현행법상 위반이 되나요?(근무 당시에는 알바생인 저혼자 근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