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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음식점 알바생인데요.

손님이 물건구매후 결제하시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드렸는데 다른메뉴 시키신다고 반품후 재결제하신다고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취소를 해야하는데 손님 전화번호가 필요해서 손님께 직접 전화번호 받아서 사업주인 점장에게 개인카톡으로 보고 드리면 이것도 현행법상 위반이 되나요?(근무 당시에는 알바생인 저혼자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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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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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손님 동의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주체이므로 그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