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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편의점 알바등이 손님 포인트를 적립 하면

손님이 적립 안하는 포인트를 알바가 대신 적립하면 배임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손님에게 "이거 적립 안할거면 제가 해도 될까요?"하고 손님의 허락 하에 제가 적립하게 되면 이때는 증여로 볼 수 없을까요?

그럼에도 손님이 포기한 채권을 억지로 부활시켜서 회사에 채무를 발생시킨거니 배임이 될까요?

위의 논리와 허락 중 무엇이 우선이 될지 궁금합니다

포인트의 권리자(손님) 허락 하에도 양도 받는다면 죄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동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당한 적립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진 자의 양도이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손님과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관계이므로 이를 편의점 본사에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손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