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게 100% 무상으로 지급된 마일리지를 일부 현금으로 환급하더라도, 회원이 선불로 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구조라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자금이체업 등록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환급 절차가 전자지급거래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거래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