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에 법적 고려할 사항
고객에게 무상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일정한 비율로 현금으로 돌려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상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현금뿐만 아니라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하는 방법도 동시에 운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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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를 현금이나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서는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도 자금의 융통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기프트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를 현금이나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도 자금의 융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를 현금이나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마일리지를 현금이나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소멸되거나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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