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대차 경우에 임대인이 피해 볼 경우가 있을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근 2년간 평균 실거래가 15억가량 아파트 대상
임대인(소유주)과 임차인 2년간 전세 계약
전세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법인주소를 해당 아파트로 하고자 일부필지(5평가량)를 전대차 계약을 하려함
법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업
이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상황인데
이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피해를 볼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가장 우려 되는것으로는 혹시 해당 법인이 파산 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전대차 계약서로 대출을 받아서
임대인(소유주)에게 임차권 등기라던가 기타 피해가 있을까 하는데요.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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