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조사관의 출석요구를 받았는데요. 2-3시간 소요된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조사관의 출석요구를 받았는데요.조사관과 2~3시간 면담같은게 있는것같은데 무슨 질문들을 하나요? 그동안 배우자에게서 의미없는 협박성 형사고소당한것들 전부 불송치결론났고 그외 자산을 공동으로 이룬 결혼기간도없이 혼인취소소송을 진행중이라 순전히 제 개인자산인데 상대방이 가압류등 제자산으로 협박하는것들 문자등 말하는게 도움될까요?
그 외에도 지금 혼인취소소송중인데도 이 기간에 별중인데도불구 상대방의 집요한 연락과 비난조롱 등으로 스토킹과 명예훼손죄로 두개의 형사고소를 한상태이고 상대방 진술과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중인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건지 너무 궁굼합니다. 맞아야만 보호받는건지 다른피해나 괴롭힘이 전혀 이 제도를 받기에 도움 안될런지.. 그 외 추가 증거자료는 조사관에게 안가져와도된다하시는데 그사이 추가로 생긴 참고자료는 제출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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