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조사관의 출석요구를 받았는데요. 2-3시간 소요된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조사관의 출석요구를 받았는데요.조사관과 2~3시간 면담같은게 있는것같은데 무슨 질문들을 하나요? 그동안 배우자에게서 의미없는 협박성 형사고소당한것들 전부 불송치결론났고 그외 자산을 공동으로 이룬 결혼기간도없이 혼인취소소송을 진행중이라 순전히 제 개인자산인데 상대방이 가압류등 제자산으로 협박하는것들 문자등 말하는게 도움될까요?
그 외에도 지금 혼인취소소송중인데도 이 기간에 별중인데도불구 상대방의 집요한 연락과 비난조롱 등으로 스토킹과 명예훼손죄로 두개의 형사고소를 한상태이고 상대방 진술과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중인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건지 너무 궁굼합니다. 맞아야만 보호받는건지 다른피해나 괴롭힘이 전혀 이 제도를 받기에 도움 안될런지.. 그 외 추가 증거자료는 조사관에게 안가져와도된다하시는데 그사이 추가로 생긴 참고자료는 제출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등 사건에 관련한 내용을 묻고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피해상황을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피해를 받고 계신 내용이라면 전부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증거자료가 있다면 혹시 모르니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출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제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