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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무희새84
진기한무희새84

보험사 지점장이 지점 직원 명의로 영업행위 하는게 정당한 것인가요?

위촉직 아니고 보험회사 소속 공채직원 지점장입니다.

지점장이 지점 소속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 설계사 명의로 보험 영업을 하고 해당 설계사에게 수당이 지급되면 그 수당을 달라고 하는게 정당한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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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행위로 보이며, 다만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