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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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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자꾸 제 위치 추적을 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을 한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같이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위치 추적을 한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와이프와는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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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부부간에 신뢰관계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하면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배우자의 지속적인 위치추적행위는 부부간 신뢰상실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없이 그리고 위치추적을 해야할 상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이혼사유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적인 행위로 배우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등 심히 부당한 행위로 보아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위치 추적을 하려는 이유나 경위들을 고려해야겠지만 동의 없이 계속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부부의 신뢰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