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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중 인 노트북 중고 판매 들키나요?
렌탈을 해서 기간동안 다 돈을 내면 제 소유가 되잖아요 근데 그 렌탈 중인 노트북 은 사실 팔아도 렌탈 회사가 모르는데 판매를 하면 들킬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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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트북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렌탈 계약서에는 렌탈 기간 동안 제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부른 늑대님
렌탈 중인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렌탈 계약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 조건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판매할 경우 렌탈 회사 혹은 구매해간 사람에게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렌탈 중인 물건을 다른 곳에 파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나 횡령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걸리지 않으면 그 말이겠지만은 범법행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렌탈 중에 미납 등을 하는 등 지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