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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신호를 기다리는데 비로 뒤 골목입구에서 당당하게 흡연하며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연기를 날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신고가 불가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청빠른잠자리63
횡단보도 주변도 공공장소라 아무 곳에서나 흡연하는 것은 금연 구역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흡연 금지 구역에서 비흡연자를 방해할 정도로 연기 피해를 주면 단속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이나 지자체에 증거가 되는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현장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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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고무적인삼겹살
횡단보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서울같은 경우는 모든 횡단보도 주변 십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이라 구청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가는걸로 압니다 다만 그 골목입구가 정확히 금연구역 선안에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하긴한데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안전신문고 앱같은걸로 사진찍어서 보내보시는게 어떨까싶네요.
도롱이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근처라고 반드시 모두 금연구역은 아니라서 자자체 조례를 포함하여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연구역 확인 후 지자체 단속 및 관할 지자체에 신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띄게행복한앵무새
너무 불편하시면 신고하세요~~~
쓰레기를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는거죠~~~
그냥 무시하는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