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아 추후 주식가액이 증가해도 적법한 자녀의 재산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주식가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해당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까지 증여를 하시다가, 증여재산공제 근처까지 증여를 하시게 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은 주식가액이 아닌,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