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시 자녀의 현금으로 계약금 지불을 했다면
입출금내역서를 증빙서류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자체 조사하나요?
만약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면 중도금에서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