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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요.

베트남 국적 사람입니다.

한국 식당에서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제 이름으로 신고를 못 했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던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 취득 신고 등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급여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이상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무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