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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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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 간 부모 때문에사망한 신생아 부모의 처벌은?

얼마 전 23개월 아이를 집에 홀로두고부모가 피씨방에 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이런경우 부모는 형사처벌 대상아닌가요? 너무 속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영유아의 사망 원인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가 모두 자녀를 두고 피씨방에 가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이 불가피해 보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단순히 방임 내지 유기치사에 해당할지 그게 아니라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행위로 보아 살인죄가 적용될지 등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