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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저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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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초과근무기준으로 52시간을 넘으면 안되나요?

주52시간(40시간+초과근무 12식간) 이외에도 달에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단위가 "주" 라면 달마다 주차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적용되나요?

4주가 아니라 5주나 6주로 걸쳐져 있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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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여부는 1주 단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는바, 마지막 주가 다음 달에 이어진 경우에는 다음 달 첫번 째 주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1주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하여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는 주라 할지라도 해당 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고 월 단위 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매달 일수가 다른데 당연히 월 단위 제한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52시간 근로는 월이 아닌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단위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에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12시간씩 연장을 매주 한다면 대략 1개월에 52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은 매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