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3일 / 6월 6일 수당관련 추가질문입니다.

1.만약 수당 지급이 어려울 경우 대체휴일이 가능한지

2.대체휴일 지급 시 1.5배에 대한 1.5일을 지급해야하는지

3.그냥 하루 쉬게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리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휴일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보상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음

    2.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상기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하였다면 1: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사전합의가 원칙입니다.

    2.휴일대체는 1:1로 대체가 이루어집니다

    3.휴일대체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