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지급?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저!)가
간이과세자(소매업/서비스업) 에게
50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그냥 500만원 이체 하면 되나요?
아니면 몇퍼센트 세금? 떼서 줘야하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 하나요?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인 제가 간이과세자에게 일을 맡긴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00만원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사업자이고 상대방도 사업자이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로 상정)이므로 500만원을 이체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증빙은 돈을 받은 사람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로 상정)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므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550만원을 이체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0만원은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500만원을 이체한 후 영수증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 송금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되,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지 아님 다 포함해서 할 것인지 협의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이체하시고, 그에대한 간이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본인이 500만원 이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5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매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합니다. 잘 이해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