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도수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국에서 B국으로 수출하고 중개거래만 합니다.
대금은 B국에서 받아서 제 수수료 제외 후 A국으로 대금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월 거래대금이 약 50억정도이고 제 수익은 약 0.5프로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월매출에 비해 수익이 적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계약한 세무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모든 입출금 기록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고 (인보이스 및 은행이용으로 모든 송금/입금서류 확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세무조사 후기 읽어보니.. 증빙을 해도 밷아들여지지 않고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걱정이네요. 매출대비 수익이 적은편이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확실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동일업종의 소득율과 유사하다면 매출 대비 수익이 적은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보통 통상적인 해당 업종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세무서에서 질문자님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에 비해 낮게 신고가 되면 유심히 지켜볼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해 조사나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지출하여 실제 발생한 영업이익만 맞다면 문제 없지만, 그 과정에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다던가, 소명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하셨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