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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코알라220
냉철한코알라220

외국 인도수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국에서 B국으로 수출하고 중개거래만 합니다.

대금은 B국에서 받아서 제 수수료 제외 후 A국으로 대금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월 거래대금이 약 50억정도이고 제 수익은 약 0.5프로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월매출에 비해 수익이 적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계약한 세무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모든 입출금 기록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고 (인보이스 및 은행이용으로 모든 송금/입금서류 확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세무조사 후기 읽어보니.. 증빙을 해도 밷아들여지지 않고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걱정이네요. 매출대비 수익이 적은편이면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확실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동일업종의 소득율과 유사하다면 매출 대비 수익이 적은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보통 통상적인 해당 업종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세무서에서 질문자님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에 비해 낮게 신고가 되면 유심히 지켜볼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해 조사나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지출하여 실제 발생한 영업이익만 맞다면 문제 없지만, 그 과정에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다던가, 소명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하셨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