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가 신청대상인데,
임차보증금 3억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