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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노린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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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관련해서 문의드릴께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퇴직을 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날이 22년 12월 30일 입사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도 12월30일로 작성을 했습니다.

22.12.30 ~ 23.12.31일 계약으로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게 23년 1월 20일 입니다.

회사에서도 연차 내역을 볼때 제 입사일이 1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1. 제가 1월2일에 퇴직을 하는데 근로 계약서의 날짜로 치면 1년이 넘지만

실제 입사일로 날짜를 계산하였을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09 ~ 18 주 40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에 홈페이지에서 가입기간을 조회 해보니 22년 12 ~ 나옵니다

2. 퇴직 후 직장을 다시 얻기 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납부 면제는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은 유지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입기간은 유지하면서 납부를 면제 받을 수는 없을까요?
가입기간은 유지하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상관 없고 계약일자를 22년 12ㅝㄹ 30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