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포괄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다 따로 작성해놨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건가요?
급여명세서에 포괄 연장수당,포괄 야간수당, 포괄 휴일수당 항목을 다 따로 작성해놨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건가요?
원래 기본급 300만원이었다면 저런식으로 다 나눠놓고 기본급은 227이 되어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작성해 놓으면 야근과, 공휴일 근무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해서 포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정했더라도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시 법정공휴일 근무가 포함되어 계산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임금 항목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수정한다고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한 경우이거나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의 휴일근로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란에 동의를 했고,
그 범위안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가 싫어서 거부한다면, 그 만큼 임금을 차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