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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물개158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만원이고
Dc형 퇴직 연금 가입자 입니다
회사에서는 dc형 퇴직연금에
80만원 입금했고 20만원을 덜 넣은 상태 입니다
연금에대한 이자 수익은 8만원 입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12만원만 더 넣어 주는건지?
아니면 20만원 +이자 8만원 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부담금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하므로 사전에 퇴직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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