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연금 dc형 이자 관련하여 문의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만원이고
Dc형 퇴직 연금 가입자 입니다
회사에서는 dc형 퇴직연금에
80만원 입금했고 20만원을 덜 넣은 상태 입니다
연금에대한 이자 수익은 8만원 입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12만원만 더 넣어 주는건지?
아니면 20만원 +이자 8만원 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부담금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하므로 사전에 퇴직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