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연금 dc형 이자 관련하여 문의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만원이고

Dc형 퇴직 연금 가입자 입니다


회사에서는 dc형 퇴직연금에

80만원 입금했고 20만원을 덜 넣은 상태 입니다

연금에대한 이자 수익은 8만원 입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12만원만 더 넣어 주는건지?

아니면 20만원 +이자 8만원 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부담금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하므로 사전에 퇴직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