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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물개158

비상한물개158

퇴직 연금 dc형 이자 관련하여 문의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만원이고

Dc형 퇴직 연금 가입자 입니다


회사에서는 dc형 퇴직연금에

80만원 입금했고 20만원을 덜 넣은 상태 입니다

연금에대한 이자 수익은 8만원 입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12만원만 더 넣어 주는건지?

아니면 20만원 +이자 8만원 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부담금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하므로 사전에 퇴직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