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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건설사가 있고 여기에 덤프트럭 기사가 있다고 하면 이 덤프트럭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책임은 건설사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덤프트럭 업체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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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건설사(도급인)과 덤프트럭 기사(수급인) 도급관계에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책임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인 건설사가 교육의 주체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덤프트럭 기사에 대한 노무지휘권이 건설사에 있지 않고, 소속된 업체에서 작업지시 등 노무지휘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도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