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건설사가 있고 여기에 덤프트럭 기사가 있다고 하면 이 덤프트럭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책임은 건설사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덤프트럭 업체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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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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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건설사(도급인)과 덤프트럭 기사(수급인) 도급관계에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책임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인 건설사가 교육의 주체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덤프트럭 기사에 대한 노무지휘권이 건설사에 있지 않고, 소속된 업체에서 작업지시 등 노무지휘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도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