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에 판촉물품 배포 시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이번에 거래처에 판촉물품을 배포하게 되었는데, 3만원짜리 공구세트고 총금액은 70만원 정도입니다.
여러 거래처에 배포 예정인데,
계정과목은 접대비인가요 광고선전비인가요??
불특정다수가 아닌 거래처니까 접대비로 처리하나요??
판촉물이니 광고선전비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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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판촉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에게 지출한 비용은 금액과 무관하게 비용인정되고
특정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하인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하고 5만원 초과인 경우 접대비로 보게됩니다.
다만,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 5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촉진을 하기 위하여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을 지출하게
되는 데, 그 지출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처에 접대 목적인 경우 : 접대비로 처리.
2.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시 : 광고선전비.
3. 거래처에 신제품 판매 홍보시 : 견본품비.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도 광고선전비도 아닌, 판매촉진비 계정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광고선전비로 했다고 크게 잘못된건 아닙니다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인에게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