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이 영문인데 한글표기로 계산서발행시

사업자등록이 영문한글 혼용으로

예를들어 ABC상사로 되어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사업자명을 에이비씨상사

이렇게 한글로 표기해서 발행했을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는 정확하게 입력되어

발행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상호의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인식이 가능하고 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확인이 되는 부분인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영문을 그대로 기재할수는 없는걸로 알거든요

      아마 에이비씨상사 로 내셔야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자의 상호의 경우에는 필요적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잘 기재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