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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황새300

신랄한황새300

학원차 운전 기사로 일하다가 퇴직했는데 운전중 범칙금

학원차 운전을 3년정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미루다가 오늘 받았는데 원래금액보다 많이 적은 금액을 보내서 원장한테 전화했더니 제가 운전할때 속도위반 신호위반등으로 낸 범칙금을 깠다고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고지서등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차 운전시 범칙금을 운전기사가 내는게 맞을까요?그리고 몇년전에 낸것을 그만둔 지금 퇴직금에서제하고 주는게 법적으로 맞는걸까요? 제가 근무할때 사고 난 적이 있는데 보험처리하고 개인부담금을 월급에서 제하더라고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원차 운전시 범칙금을 운전기사가 내도록 하는 경우라도 일단 임금은 전부 지급하고 범칙금을 내라고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운전중 범칙금이 발생한 사실이 있더라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공제된 금액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운전 중 범칙금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배상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배상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로 운전 일을 하다가 범칙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범칙금은 운전을 한 사람이 내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그것이 아닌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더욱이 해당 고지서 또한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